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정지조건부법률행위

후암동남산 2018. 8. 21. 21:26

정지조건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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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항).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민법 제14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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