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1.임의법규 - 임의규정
임의규정 은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의 소송수행상의 편의와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당사자의 의사·태도에 의해 그 적용이 어느 한도까지는
배제·완화될 수 있는 규정이다. 예 당사자의 소송행위의 방식, 법원이 하는 소환·송달·증거조사의 방식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같이 보기 훈시규정 강행규정 효력규정
2.강행법규 - 효력규정:
효력규정 은 그에 위반한 행위나 절차가 무효가 되는 규정으로 소송법규의 대부분은 효력규정이다.
같이 보기 훈시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 단속규정:[團束規定]
경제통제법규나 교통단속규정과 같이 어떤 행위를 함에는 일정한 조건을 요하거나, 행정단속상 입장에서 일정한 제한 · 금지를 가하는 규정을 말한다. 단속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문제된다. 즉 어떠한 거래를 단속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위반하여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느냐, 아니면 행위를 처벌함에 그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는 그 위반행위를 제한 · 금지하는 입법취지와 그 취지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의 적부 그리고 거래일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법상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협의의 단속규정이라 하고,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을 효력규정이라 부르는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