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소비대차

후암동남산 2018. 8. 21. 22:24

소비대차

[loan for consumption, ]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한 품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와 대주()간의 합의()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또 소비대차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이자소비대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