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해제조건부법률행위

후암동남산 2018. 8. 21. 21:28

해제조건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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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제147조 2항).

성취가 불능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며,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불법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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