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법률행위
[停止條件附法律行爲]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항).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민법 제147조 3항).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의법규,강행법규,임의규정,효력규정,단속규정 (0) | 2018.08.21 |
---|---|
해제조건부법률행위 (0) | 2018.08.21 |
불법원인급여 (0) | 2018.08.21 |
빈지 (0) | 2018.08.20 |
농림지역 [農林地域] (0) | 2018.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