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를 할 땐, 민법관련해서 문제 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다. 특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부분을 잘 알고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기에도 좋고,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으니 참고해두도록 하자. 공인중개사 민법에서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격지자간의 의사표시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입법상의 방식은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4가지로 정의내리고 있다.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성립한 그 당시에 해당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다. 이 경우에는 시기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서면작성일 경우에는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표백주의의 경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표백주의는 상대방이 없을 때의 의사표시는 표시가 완료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주의는 의사표시가 사실상 상대방에게 발신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리이다. 거래의 특성이 신속성을 띨 때 주로 사용되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신을 하거나 효력을 원할 때 주로 사용하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원칙으로 할때가 많으며, 공인중개사 민법의 경우에는 격지자간 계약에 관한 내용에서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도달주의는 발신주의보다 좀 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다. 양 당사자에게 공평한 입법주의라고 할 수 있다. 도달주의는 의사표시 효력발생시기를 괙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기때문에 표의자도 통상 그 시점을 예상하여 법률관계를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민법의 경우에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다. 상대방이 해당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한 시기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화자간의 의사표시에 관해서는 요지주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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