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안내

후암동남산 2018. 8. 24. 19:15

토지거래계약허가제안내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

 

허가구역 지정목적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정효과

  •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시장의 허가 필요
  • 허가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토지거래허가권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토지거래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 비도시지역 :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외 토지 250㎡ 초과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도 허가조건 이용의무기간 비고
용 도허가조건이용의무기간비 고
주거용지자기거주용2년가족공용
상업용지자기경영용4년건축후 분양가능
공업용지자기경영용4년설립후 분양가능
농 지실 거주2년취득자격증명 필요
임 야실 거주2년자영요건 심사
현상보존용개발불가 토지5년도로, 하천 등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농지: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 토지 목적 불이행시 : 토지가액 10%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 절차

토지거래허가 절차 거래 당사자간 합의, 허가신청서 제출, 시군구검토, 허가시 허가증 교부, 불허가시 불허가통보, 이의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통보

 

※ 현재 우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현재 우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지정지역 지정사유 지정기간 구역및면적
지 정 지 역지정사유지정기간구역 및 면적
서귀포 제2관광단지 (제주특별자치도 2013-234호)제2관광단지개발 예정지’13.03.03 ~ ‘16.03.02동홍․서홍․토평동 일원 3.74㎢(268필지)
가파도프로젝트사업 예정지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2013-1192호)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예정지‘13.12.23 ~ ‘16.12.22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일부
0.29㎢(397필지)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2015-1415호)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15.11.15 ~ ‘18.11.14서귀포시 성산읍 전지역
107.6㎢(52,441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