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제안내
부동산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17조
허가구역 지정목적
-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정효과
-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시장의 허가 필요
- 허가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토지거래허가권자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토지거래허가대상
-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 90㎡ 초과
- 비도시지역 :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외 토지 250㎡ 초과
용도별 허가조건 및 이용의무 기간
용 도 | 허가조건 | 이용의무기간 | 비 고 |
---|---|---|---|
주거용지 | 자기거주용 | 2년 | 가족공용 |
상업용지 | 자기경영용 | 4년 | 건축후 분양가능 |
공업용지 | 자기경영용 | 4년 | 설립후 분양가능 |
농 지 | 실 거주 | 2년 | 취득자격증명 필요 |
임 야 | 실 거주 | 2년 | 자영요건 심사 |
현상보존용 | 개발불가 토지 | 5년 | 도로, 하천 등 |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 토지이용계획서(농지:농업경영계획서, 임업용: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벌칙 및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 토지 목적 불이행시 : 토지가액 10%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토지거래허가 절차
※ 현재 우리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지 정 지 역 | 지정사유 | 지정기간 | 구역 및 면적 |
---|---|---|---|
서귀포 제2관광단지 (제주특별자치도 2013-234호) | 제2관광단지개발 예정지 | ’13.03.03 ~ ‘16.03.02 | 동홍․서홍․토평동 일원 3.74㎢(268필지) |
가파도프로젝트사업 예정지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2013-1192호) |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 예정지 | ‘13.12.23 ~ ‘16.12.22 | 대정읍 가파리 가파도 일부 0.29㎢(397필지) |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2015-1415호) | 제2공항 개발 사업 예정 | ‘15.11.15 ~ ‘18.11.14 | 서귀포시 성산읍 전지역 107.6㎢(52,44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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