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사유
법정추인이란 취고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甲은 乙의 기망행위로 자기소유의 건물은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乙이 그 건물을 丙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이 사기 사실을 안 후 乙로 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甲과 乙의 법률행위는 추인이 되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므로 丙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1.법정추인사유의 존재
1)전부나 일부의 이행
2)이행의 청구: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3)경개(更改)
4)담보의 제공
5)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6)강제집행
2.취소원인의 종료
법정추인사유는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여야 한다. 단,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법정추인이 된다.
3.추인의 의사는 불요
법정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추인이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4.효과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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