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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해제조건,불법조건,가장조건,기성조건

후암동남산 2018. 8. 26. 16:01


1.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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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해제조건의 반대개념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합격이라는 장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에 따라 자동차를 사준다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합격하면'이 바로 정지조건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만(147조 1항),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147조 3항).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즉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151조 2항). 또 그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즉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무효로 한다(151조 3항).

형법상으로는 친고죄가 정지조건부에 해당된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밖에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고소·고발을 하지 않으면 법률상 처벌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중단하는 효력이 발생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국민투표권도 정지조건부 권리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판결에서 국민투표권(대한민국헌법 72조)은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권리로 해석하였다.


2.해제조건 解除條件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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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떤 조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건.

법률상으로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일이 성취되는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부관이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이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 주면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경우에 '불합격'이 해제조건이다. 아들은 이미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에 불합격하는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지만(147조 1항),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147조 3항). 그리고 법률행위의 당시에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즉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51조 2항). 또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즉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한다(151조 3항).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27조 6호). 즉 형법상 처벌할 조건은 성립하지만 피해자가 상대를 벌하지 말기를 원하는 조건이 성립함으로써 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며 해제조건부범죄라고도 한다.



3.불법조건 不法條件

어떤 조건을 붙임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불법성을 갖게 되는 조건

불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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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 총칙

조건이 붙여짐으로 인하여 행위의 전체가 위법성을 가지게 되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 이를 불법조건이라 한다. 예컨대 갑을 죽이면 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조건인 사실자체가 불법한 것이 많은데 반드시 그렇다고 만은 볼 수 없다. 살인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백만원을 준다고 하는 계약은 그 조건인 사실 자체만을 보면 아무런 불법이 되지 않으나 당연히 해서는 안될 비행을 특히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돈을 주기 때문에 법률행위 전체로서 위법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부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항).


4.가장조건

   조건으로서의 외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닌 것

가장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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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건으로서의 외관 ·형식만 갖추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닌 것.

법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불법조건()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인 순수수의조건()도 역시 가장조건이다.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므로 조건으로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5.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기성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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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조건은 장래에 객관적으로 그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는데 기성조건은 이미 그 성취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고 불능조건(), 불법조건(), 법정조건()과 더불어 이른 바 가장조건()의 하나이다.

기성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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