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본다 와 추정한다.의 의미

후암동남산 2018. 8. 26. 16:50

1.본다

분류민법 > 총칙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하는 바, ‘간주한다’라고도 한다. 예컨대 A라는 사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B라는 사실을 법률상 A라는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추정과의 구별은,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본다’고 할 때에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예컨대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고 할 때의 ‘본다’가 그것이다. 이 경우 실종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후일에 그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입증되더라도 그 실종선고를 취소하지 않는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민법 제29조 1항 단서의 ‘선의’의 의미

민법 제29조 1항 단서의 ‘선의’의 의미

문제점

민법 제29조 1항 단서에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경우 실종선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누가 선의 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단독행위

단독행위자가 선의이면 족하고, 상대방의 선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재산법상 계약

쌍방 선의설
(다수설)

당사자 쌍방이 선의여야 위 조항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견해이다.

상대적 효력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하여 선의자는 보호되지만, 악의자는 취득한 물건 또는 이득을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가족법상 계약
(예:재혼)

당사자 쌍방이 선의라야 그 계약이 유효라는 것이 통설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본다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2.추정(추정한다)

[]

외국어 표기Vermutung(독일어), présomption(프랑스어)
분류민법 > 총칙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관계 또는 사실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상태를 표준으로 하여 일단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회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판단을 추정이라고 한다. 민법은 증명하기 곤란함을 완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사항을 추정하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53조 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2항). 그러나 당사자는 반증을 들어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 법규상의 「본다」와 다른 것이다. 즉 「본다」의 경우에는 반증을 들어도 일단 발생한 법률효과는 번복되지 아니하나, 추정의 경우에는 반증에 의하여 법률효과도 번복된다. 추정된 사항이 진실에 반한다고 다투는 자는 반대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