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 占有改正
동산에 관한 물권을 인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하는 형태로 현실의 인도 없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점유는 간접점유이다(민법 제189조). 예를 들면 만년필을 갑(甲)에게 판 을(乙)이 계속 그 만년필을 갑(甲)으로부터 빌리는 경우에는, 일단 만년필을 갑(甲)에게 이전한 후에 다시 갑(甲)으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므로 실제로 물건을 수수하지 않고 갑(甲)과 을(乙)의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간편한 인도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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