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선의의 제3자?

후암동남산 2018. 8. 31. 12:42

1.선의의 제3자란 불법의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훔친 장물인지 모른고 그 물건을 산 사람등이 해당됩니다.

2.지배권의 제한과 선의의 제3자의 범위

  문)A 은행 명지동 지점장 甲은 A 은행의 규정에 따라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위한 배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甲은 乙의 말만 믿고 乙이 가지고 있는 B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약속어음은 丙이 최종소지인이 되었는데, 丙은 발행인인 B 회사가 부도를 내자 A 은행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에 기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때 A 은행은 상환의무가 있나요?


 답)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그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가 위 대리권의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에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대리권의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A 은행에게는 상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6. 96다36753 판결 참조).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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