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통정허위표시

후암동남산 2018. 8. 31. 13:11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가장행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채권자의 압류를 면하기 위하여 타인과 통정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그 매매는 허위표시에 속한다. 표의자 스스로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진의 표시와 같지만 상대방과의 통정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1항). 그러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있다(민법 제108조 2항).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당사자포괄승계인(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가 있은 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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