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공시송달

후암동남산 2018. 8. 31. 13:14

요약> 요약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민사소송법상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195조). 송달방법으로서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거나, 촉탁을 해보아도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 예지()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

⑴ 절차: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신청인은 특히 공시송달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194조).

⑵ 효과: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에서 할 송달에 있어서는 2개월간)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196조).

형사소송법에서의 공시송달의 요건 및 방식도 거의 같다(형사소송법 6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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