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임의대리,법정대리,복대리

후암동남산 2018. 8. 31. 14:33
1.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로 선임하는 대리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외국출장을 가는 동안 집계약이나 개인회사 운영을 배우자에게 맡기면
임의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2.법정대리인은 법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인입니다.
쉬운 예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죠.

3.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며칠 쉬어야한다면 
또다른 대리인(복대리)을 선임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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