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정지조건부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후암동남산 2018. 8. 31. 15:10

정지조건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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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효력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따라서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1항).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민법 제147조 3항).



해제조건부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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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이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민법 제147조 2항). 성취가 불능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며,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불법한 해제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이다(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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