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권원,권리,권한,권능

후암동남산 2018. 8. 31. 18:24

권원:

요약>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


실정법()에서는 권원이라는 표현이 여러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데(민법 제256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항로표지법 제25조 등 다수) 거의 대부분 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使)·수익()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를 뜻한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 사용대차(使), 임치() 등이 그에 해당한다.

권원에 의한 경우에는 점유 또는 사용·수익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권원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또는 사용·수익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권리:   

요약>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 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력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권리에는 상()의 공권()과 사상()의 사권()이 있으나, 대체로 사권을 중심으로 말한다.

권리는 권한(), 권원(), 권능() 등과 다르다. 특히 반사적 이익은 률이 일반인이나 특정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명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얻게 되는 이익으로서 소송()을 통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리가 소송을 통한 구제가 되는 것과 다르다. 의사에게 진료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권리의 반면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반드시 따라야 할 적 구속을 의무라고 한다.

권리는 크게 내용에 따라 인격권·재산권·가족권·사원권으로,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절대권()·상대권()으로, 이전의 가능성에 따라 일신전속권()·비전속권()으로, 발생여부에 따라 기성권(기대권()으로, 주종()에 따라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로 나누어진다.

현대사회에서의 권리는 공공복리의 이념에 의해 사회성·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헌 제23조), 그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통하여 권리행사의 한계가 설정된다(민 제2조).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 그 보호는 국가에 의한 공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에 의한 사력구제()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공력구제의 방으로는 재판제도·조정제도 등이 있고, 사력구제의 방으로는 정당방위·긴급피난·자력구제 등이 있다.


권한

[authority음성듣기,

요약>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격.


권리와 유사하지만, 권리는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이익인 점에 대하여 권한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이라는 것과 다르다. 대리인()의 대리권(), 이사()의 대표권(), 대통령법률안거부권(), 행정관청허가권() 등이 그 예이다.

권한의 범위는 당사자의 의사로써 정하여지기도 하지만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118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59조)은 전자의 예이며, 법정대리인의 대리권(민법 제24·25조), 상업사용인(使)의 대리권(상법 제11·16조) 등은 후자의 예이다. 헌법기관의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권한은 이를 관할이라고 하며, 관계 법률에 의하여 그 사항적()·지역적()·대인적()·형식적() 한계가 엄격하게 정해진다.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만이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무권대리(, 130조),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처럼 권한을 초과하거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다만 표현대리(민법 제125·126·129조)나 표현지배인(상법 제14조) 또는 표현대표이사(395조)의 행위처럼 거래의 안전이나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행위를 유효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

권능

[, authority음성듣기, Befugnis]


요약>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능력. 그 밖에 권세와 능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또는 권한·권리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권능은 권한·권리라는 개념보다 융통성이 넓고, 또 능력의 범위 내지 한계보다 그 내용 내지 작용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능이란 권리 중에 포함된 개개의 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학자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진다고 할 경우가 그 예라 하겠다.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위 토지 통행권  (0) 2018.08.31
보존비  (0) 2018.08.31
보존등기  (0) 2018.08.31
정지조건부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0) 2018.08.31
임의대리,법정대리,복대리  (0)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