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주위 토지 통행권

후암동남산 2018. 8. 31. 18:39

주위 토지 통행권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분류민법 > 물권

[질문]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갑돌 씨는 새 집을 사서 이사를 했다. 집 뒤에는 산이 있어서 통로는 자연히 집 앞에 있는 공터가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전 집주인과 공터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서, 공터 가장자리 중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넓이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집을 샀던 것이다.

그런데 2년 후 그 공터를 을식 씨가 사서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갑돌 씨가 통행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그곳을 포함하여 담을 쌓기 시작하였다.

담이 완성되면 갑돌 씨는 자기 집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막힌다. 물론 날아서 다니거나 헬리콥터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쩌면 좋을까?

① 공터는 갑돌 씨의 소유가 아니므로 새 소유자인 을식 씨가 막더라도 갑돌 씨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다.
② 갑돌 씨는 을식 씨에게 통행로에 해당하는 토지를 팔아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갑돌 씨는 을식 씨에게 통로를 막지 말거나, 다른 통로를 개설해줄 것과 자기에게 최소한의 통행 공간을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답] 주위 토지 통행권

해답: ③

갑돌 씨가 을식 씨의 토지를 통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웃사촌 간의 인심 문제를 떠나서 갑돌 씨 소유의 땅이 제대로 이용될 수 없다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이 있게 된다. 이처럼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리고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갑돌 씨는 을식 씨에게 통로 부분에 담을 쌓지 말고 개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을식 씨의 권리도 존중해주어야 하므로 을식 씨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이로 인해 을식 씨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통행로 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을식 씨에게 있고, 갑돌 씨는 오직 통행의 목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조문 제219조(주위 토지 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어드바이스

갑돌 씨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을식 씨에게 담의 건축을 중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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