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비용이나 건물의 수리비 등과 같이 점유물의 멸실 ·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즉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 점유물에 관해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점유회복자에게 그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그 비용에는 민법상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는데, 필요비에는 보존비 · 수선비 · 사육비 · 공조공과 등이 있다.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존비 [保存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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