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환지처분과 환지

후암동남산 2018. 8. 31. 20:31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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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에서 구획정리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경지 정리할 때 환지작업 이후의 토지나 농지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시개발을 하거나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환지할 때 사업 결과 그 토지나 농지상에 있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이 필요하면 종전의 토지나 농지에 이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도 포함한다. 구획정리의 경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날로부터 환지처분 이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소멸되고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또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보유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각자가 각각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 또한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날 확정된다.



환지란?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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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종전의 토지 중 되돌려 줄 토지를 정하는 일을 말한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 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하여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권리관계를 변경시키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면적·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당해 권리를 이전시킨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으면 환지계획으로 정한 환지는 공고일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간주된다. 사업기간 중에는 가환지가 지정되었다가 사업이 끝나면서 환지되며, 가환지 상태에서 종전의 토지 사용수익권은 가환지로 이행되므로 권리에 받는 제약은 없다. 환지는 될 수 있는 대로 ‘종전 토지 상호관계’, ‘정하는 환지 상호간’ 그리고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관련법은 도시개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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