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전세권

후암동남산 2018. 8. 31. 20:51

전세권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여 그 주택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주택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택 임대차 관습이다. 민법에는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보통 세간에서는 주택을 일컫는다. 전세권자(세입자)는 일시금으로 그 주택가격의 5할~7할의 금전을 지급하고 타인의 주택을 점유하며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설정자(세주는 사람)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전전세) 할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전세권의 목적물인 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 [傳貰權]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선변제권  (0) 2018.08.31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0) 2018.08.31
환지처분과 환지  (0) 2018.08.31
물권적 청구권  (0) 2018.08.31
주위 토지 통행권  (0)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