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후암동남산 2018. 8. 31. 21:15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해 주기 위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을 물상보증인 이라 한다. 예컨대 A은행에 빚이 있는 자신의 동생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가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물을 제공하는 예이다. 물상보증인도 채권자와 계약으로 저당권 또는 질권을 설정한다. 일반보증인과 달리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것에 한한다. 즉, 동생 B의 채무가 3억이고, C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은 1억 원이라 할 경우, 남은 2억 원에 대한 부족분은 채무자인 동생 B의 책임이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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