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쌍무계약·편무계약.유상계약·무상계약

후암동남산 2018. 8. 31. 21:29

쌍무계약·편무계약

[·]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하고,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든가 또는 양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여도 채무 상호간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대표적인 쌍무계약은 전속중개계약이라 볼 수 있다.


유상계약·무상계약

[entgeltlicher Vertrag;unentgeltlicher Vertrag, ]

요약 >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는 출연(出捐) 내지 출재(出財)를 하는 계약을 유상약,
    그렇지 않은 계약을 무상계약.

이 구별은 쌍무계약 ·편무계약의 구별에 있어서와 같이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만을 관찰해서 하는 구별은 아니며,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단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관찰해서 그 사이에 있어서의 당사자 사이의 재산상의 변동을 표준으로 삼는 구별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출연이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행해졌든 또는 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한 채권관계에 입각하여 행해졌든 이를 묻지 않는다. 예컨대,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차주()만이 채무를 부담하므로 편무계약이지만, 대주()는 이미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그것을 소비시킨다는 출연을 하고 있으므로 그 출연과 차주의 출연, 즉 이자의 지급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되어 유상계약이 된다.

민법상의 전형(유명)계약 중,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위임 ·무상임치는 무상계약이고,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의 실익은 유상계약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567조),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에 있어서 특별취급되는 등(파산법 64조), 계약의 성립 ·효력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상계약의 경우가 효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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