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필요비,유익비,

후암동남산 2018. 9. 1. 10:57

필요비

[, expense음성듣기]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말한다.
민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가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이 그 효용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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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비

[]

외국어 표기nützliche Verwendung(독일어), dépenses utiles(프랑스어)
  

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 ·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어야 하나,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옥의 임차인이 집앞 통로의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도, 그것이 가옥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그것을 지출함으로써 생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2항, 325조 2항, 367조, 594, 611조, 626조 2항).

이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때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상환케하는 것이다. 상환의무자는 지출금액이나 현존하는 증가액 중의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민법 제380조 이하)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사무관리에 있어서는 지출한 유익비만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39조 1항). 유익비의 청구자는 유치권은 가지나, 법원은 상환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익비 · 필요비 이외에는 사치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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