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임차권

후암동남산 2018. 9. 1. 10:46

임차권

[right of lease, ]

임차권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621조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용건물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부동산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널리 인정하고 이를 강행법규화()하여 차가인()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