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우선변제권

후암동남산 2018. 8. 31. 21:19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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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중의 어떤 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강제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순위는 그 담보가등기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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