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구분지상권

후암동남산 2018. 9. 3. 22:00

1.구분지상권 區分地上權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

2.구분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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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물 및 그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해 그 공간을 사용하는 지상권의 한 가지.

도시의 과밀화와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289조의 2의 1항).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이 승낙하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289조의 2의 2항).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어떤 구분 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토지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상권과 구별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므로 일반 지상권에 관한 존속기간·양도·임대·갱신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등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도 준용된다(290조 2항). 구분지상권자는 토지의 어떤 구분층에 대해서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권이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등기하면 토지 소유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은 건물 및 그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수목()의 소유를 위해서는 설정할 수 없다. 여기서 공작물에는 건물·담·동상·다리와 같은 지상물 이외에 제방·터널·개천 등도 포함된다. 구분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도시철도법에서는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다른 사람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이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고, 지하부분의 보상의 대상·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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