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부종성

후암동남산 2018. 9. 3. 22:08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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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권리·의무에 부수적인 권리·의무가 따르는 성질을 말한다.

채권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울 경우, 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저당권이나 질권,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종성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담보물권이나 피담보채권이 정해지지 않은 근저당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민법 제357조에서는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 규정하여 부종성을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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