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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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암동남산 2018. 9. 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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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물건을 지분(持分)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
원어명Miteigentum(독)

공동소유의 형태 중에서 가장 기본적·보편적인 것이다. 공유자가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단체적 구속이 없고 개인적 색채가 강하다.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민법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215조), 무주물선점(:252조),
매장물발견(:254조), 첨부(:257조), 공동상속재산(1006조) 등이 그 예이다.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가지는 각자의 몫이다. 각자의 지분의 양은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나(254조·257조·25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명백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262조).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267조). 이를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한다. 지분의 처분은 각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263조).

공유자의 권리는 공유물 전체에 미친다. 공유물의 보존은 각자가 단독으로 하며, 공유물의 이용·개량은 지분의 과반수로써 한다(265조).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공유물 전부를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하고(263조),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전원의 동의로써 한다(264조).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유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266조).
 
지분권에 기한 지분확인청구, 이전등기청구, 방해배제청구, 공유물인도청구 등은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공유관계에 기한 공유관계확인청구, 이전등기청구,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등은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나 불분할의 특약을 할 수 있다.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 이내에서 경신할 수 있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68조, 부동산등기법 제89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5년 이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 경계표, 담, 구거()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으로 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215조·2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 공유물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가격분할·가격배상도 가능하다. 공유물을 분할하면 공유관계가 소멸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한다(1015조).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지분 위의 담보물권 등은 분할된 물건이나 대가 등에 존속한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270조).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공유하는 것을 준공유()라 한다. 준공유에 대하여는 공유의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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