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공유물의사용, 수익

후암동남산 2018. 9. 3. 21:35

공유물의사용, 수익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질문]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혜정과 수현은 여유 자금으로 점포가 세 개 달린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샀는데, 돈은 혜정이 40퍼센트, 수현이 60퍼센트를 부담하였다. 건물의 관리는 수현이 맡기로 하였다.

그런데 수현은 매달 그 건물에서 월세로 100만 원을 받으면서 혜정에게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 남는 게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혜정의 권리는 무엇인가?

① 수현을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다.
② 신뢰 관계가 무너졌으므로 수현에게 수현의 지분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③월세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현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답] 공유물의사용, 수익

해답: ③

물건(동산, 부동산)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한다. 공유자에게는 각자 지분이 주어지는데, 약정이 없으면 지분은 서로 균등한 것으로 본다. 결국 공유자는 자기 지분만큼 공유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의 권리에 따라 자기 지분 비율대로(비율만큼) 공유물을 사용하거나, 공유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이 사건처럼 혜정과 수현의 지분 비율이 4:6이라면 공유물에서 나온 월세는 건물 관리비를 뺀 순이익에 대해 4:6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혜정은 수현에게 자기 지분만큼 순이익의 배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공유자 간에 신뢰나 이해관계가 무너져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한다.

참고 조문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63조(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어드바이스

혜정은 우선 건물을 공유한 때로부터의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공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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