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임치

후암동남산 2018. 9. 3. 21:21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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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표기depositum(라틴어), Verwahrung(독일어), dépôt(프랑스어)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93~702조). 구민법은 이것을 기탁()이라 하고, 요물계약으로 하였으나, 현행의 민법은 임치계약을 낙성계약으로 하였다.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전자는 유상() · 쌍무계약()이고, 후자는 무상 · 편무계약이다. 목적물동산인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일 수도 있다.

상법상의 임치에 대하여서는 특칙이 있으며(상법 제62, 152, 154조), 특히 그 특수형태인 창고업에 대하여서는 상세한 규정이 구비되어 있다(상법 제155~168조). 임치물의 보관은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충분하지만(민법 제695조),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지 않으면 안된다(상법상으로는 비록 무상이라 하더라도 선관의무()을 진다<상법 제62조>). 임치인은 반환시기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며, 수치인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8, 6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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