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임의규정 / 강행규정

후암동남산 2018. 9. 3. 20:13

임의규정 / 강행규정

[요약]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되는 것을 임의규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행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      

외국어 표기


任意規定 / 强行規定(한자)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배제 또는 변경되는 것을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행되는 것을 강행규정이라 한다. 법률상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인 경우가 많다.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한다.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로 공공의 질서유지와 관계되지 않는 사법이 해당되며, 채권법 중 계약법이 대표적인 임의규정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보충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눠진다. 보충규정은 의사표시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보충하기 위한 규정이고, 해석규정은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주로 공공의 질서유지와 관계된 공법이 강행규정이지만 공법이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처럼 예외적인 임의규정이 있다. 민법 제103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한 무효로 본다.

사유재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물권이나 법 질서 규정에 관한 법,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정책 관련 법 등 모든 법규의 대부분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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