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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 제한능력자

후암동남산 2018. 9. 3. 19:55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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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표기Geshäftsungähiger(독일어), personne incapable(프랑스어)
  

단독으로 권리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개정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였다(민법 제5~17조).

그러나 2011년 3월 7일 법개정을 통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 ·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 ‘행위능력자’와 할 수 없는 자인 ‘제한능력자’를 나누고,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획일적 기준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객관화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화한 제도가 행위능력제도 또는 제한능력자제도이다.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능력자일지라도 의사능력을 가진 자는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 (광의)==========================================

광의의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舊 무능력자)란 법률에서 어떤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는 자신의 법률행위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의사무능력자를 대상으로 한 획일성을 띤 기준은 없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에는 의사표시를 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술에 취한 사람이나 생후 일 년에서 10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대개 의사능력이 없다고 간주한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협의의 제한능력자(舊 행위무능력자)

협의의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민법에서 규정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舊 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舊 금치산자)이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당연히 무효이지만 각 구체까지 포함한 실제 본보기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의사능력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본인으로서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곤란한 때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증명되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거래한 상대방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되므로 민법은 연령과 정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해 의사능력 유무를 획일로 묻지 않고 범위를 정해 이 사람들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서 단독으로 한 일정한 행위는 후에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며 이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 관리를 위시해 기타 대리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한다(민법 제920조·제949조).

수령 무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수령능력은 의사표시를 적극으로 할 행위능력과 대치되는 개념이므로서 행위능력이 없으면 수령능력도 없으므로 제한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도 하다.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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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에 해당한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도입한 성년후견제도의 한 가지이다.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 민법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종전의 한정치산자가 무능력자로 규정되었던 데 비하여 개정 민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종전의 금치산자)·피특정후견인을 제한능력자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제적 영역뿐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 비경제적 영역의 지원도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민법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조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한다(가사소송법 44조제1호의2).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민법 9조2항, 12조2항),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가사소송법 45조의3 1항1호),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인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가사소송법 45조의2 1항).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민법 959조의2, 959조의3 1항).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한정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 있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민법(937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될 수 없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후견 사무를 감독하는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959조의5 1항).

민법(13조)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예외로 한다.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후견 형태를 한정후견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가정법원이 이들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민법 14조의3).

한편,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 효력이 상실된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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