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형성권 形成權,제척기간

후암동남산 2018. 9. 3. 19:47

형성권 形成權

1.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


2.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이라고도 한다.


형성권은 권리를 작용(효력)의 면에서 분류한 경우의 일종이며,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과 대비된다.

형성권에는

  1)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2)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률행위의 동의권(민법 5 ·10조) ·취소권(140조) ·추인권(139조) ·계약해제 ·해지권(543조) ·상계권(492조),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564조), 약혼해제권(805조) ·상속포기권(1041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406조) ·친생부인권(846조) ·재판상이혼권(840조) ·입양취소권(884조) ·재판상파양권(905조) 등이 있다.

형성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논의가 많으나, 형성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며, 권리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또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모든 형성권은 그 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제척기간

요약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

원어명Ausschlussfrist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권리 유무에 기한을 정함으로써 법질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그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법조문에 기한을 언급하면서 소멸시효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현행 민법점유보호청구권(제204~제206조), 매수인의 담보책임청구권(제573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2조), 혼인의 취소권(제819~제825조), 입양의 취소권(제889~제897조) 등이 그 예이다.

법률에 제척기간이 명시된 경우의 예를 들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 밖에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 제척기간(감사원법 제44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관세법 제21조), 상표등록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등의 제척기간(상표법 제76조), 신탁위반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제척기간(신탁법 제54조), 우편요금 등의 제척기간(우편법 제23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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