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후암동남산 2018. 9. 3. 20:06

원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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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행이 불능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실된 가옥의 매매계약()의 경우이다. 이행불능()의 일종이다. 후발적불능()(계약성립 후에 집이 소실한 경우)과는 달리,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대급지급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과실로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사를 할 준비를 하거나 다른 싼 집을 살 기회를 잃었다고 하는 손해((신뢰이익))를 매도인에게 배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계약체결상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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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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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소실()한 경우이다. 윈시적 불능과는 달리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 후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대화재로 인하여 연소하였을 때)에는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가 쌍무계약()(별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별항())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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