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악의점유 · 선의점유

후암동남산 2018. 9. 3. 21:25

악의점유 · 선의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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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자기에게 정당권원()(본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악의 점유라고 한다(예 : 절도범인). 

 반면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하는 상태를 선의의 점유라고 한다(예 : 착각하여 타인의 구두를 바꿔 신은 것).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 즉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로 된다. 

  양자를 구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에 있어서 악의는 20년 이상의 기간의 경과를 요하는 반면에 선의는 10년 이상이면 족하다고 하는 데에 있다(민법 제245조).

그리고 동산의 즉시취득()이 선의의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제249조)과 점유회복자()에 대한 반환범위()(제203조) 등에 양자의 차이가 있다. 그밖에 점유자의 과실취득()(제201조) ·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 등에도 차이가 있다. 점유자가 선의 · 악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97조 1항).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악의이었던 것으로 간주된다(제19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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