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대체원가,복조원가( 복원원가 혹은 복제원가)

후암동남산 2018. 9. 5. 21:59

대체원가

[replacement cost, ]

요약 이미 조달한 설비나 재고를 현재 또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시 조달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

재조달원가(調)라고도 한다. 기업회계상 또는 세법상 설비의 감가상각에는 취득원가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감가상각 부족이 생겨 실체자본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실체자본 유지의 입장에서 감가상각 부족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체원가주의를 채용하는 것이 요청되지만, 회계는 거래의 기록이므로 아직 거래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대체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또한 대체원가의 정확한 산출도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체원가주의의 실제적 타협으로서 설비의 특별상각이 있고, 재고에 대해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단순평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최종매입원가 ·매가환원법 등의 평가방법이 있다. 경영의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개념으로서는 취득원가는 과거의 원가이고 거의 무가치이다. 설비경신의 결정이나 가격결정에서 대체원가를 고려의 기준으로 함으로써 실체자본의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복조원가

[, reproduction cost]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구하는 재조달원가의 하나로, 똑같은 재료와 구법으로 복제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복조원가, 복원원가(), 혹은 복제원가()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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