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불법원인급여

후암동남산 2018. 10. 13. 14:30

불법원인급여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

요약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

민법은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46조).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 도박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받는 일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되어 금전을 준 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반환의 청구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불법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급여원인이란 그 급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꾀한 사회적 목적을 말하는데, 그러한 목적은 과거의 사항(예:범죄행위를 한 데 대한 보수로서 돈을 준 경우)에 관한 것이든, 장래의 사항(예:범죄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그 보수로서 돈을 미리 준 경우)에 관한 것이든 상관 없다. 급부의 내용 자체가 불법한 때(예:도박에서 건 돈의 급여)는 물론, 급부 자체는 불법성이 없어도 불법한 대가의 급여이거나(예:불륜한 에 대한 대가인 돈의 급여 등),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급여(예:범죄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돈의 급여 등)인 때에도 모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74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