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권자
채권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2.채권자 지체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거절하는 일
3.채권자 취소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4.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5.채무자
[債務者, a debtor]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 한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얻어 쓴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이 자를 채무자라 한다. 하나의 채권 전부를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 의무를 졌을 때, 이들을 공동채무자라 한다.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두 갚아버리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자는 공동 채무자의 한 사람에게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채무자 한 사람의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제3채무자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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