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채권자와 채무자 ...

후암동남산 2018. 10. 13. 21:05

1.채권자

채권자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은행에 집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얻어 쓰면 빚을 준 은행이 채권자이고 빚을 얻은 사람이 채무자다. 채무자가 빚을 약속한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하여 꾸어 준 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돌려준다. 이때 채무자는 경매로 집을 처분한다.

2.채권자 지체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거절하는 일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일(민법 400조). 수령지체(受領遲滯)라고도 한다. 이행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부작위채무나 의사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는 채권자지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나, 많은 경우에 채권자의 수령행위를 필요로 한다...

3.채권자 취소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민법 406 ·407조).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것이 채무자의 일반재산...

4.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405조). 대위소권(代位訴權) 또는 간접소권(間接訴權)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상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며, 프랑스법의 유래로 인하여 간접소권 또는 대위소권이라 하기도 하나,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의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에 속한...

5.채무자

[, a debtor]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 한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얻어 쓴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이 자를 채무자라 한다. 하나의 채권 전부를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 의무를 졌을 때, 이들을 공동채무자라 한다. 공동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모두 갚아버리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된다. 채권자는 공동 채무자의 한 사람에게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채무자에게 동시에 또는 순차로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채무자 한 사람의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제3채무자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에 대하여 제3채무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다시 을이 병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경우,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보통의 경우 채권관계의 채권자와 제3채무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원래의 채권관계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채권을 질입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에 이해관계가 생긴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당연히 대위변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