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부종성과 수반성의 차이

후암동남산 2018. 10. 22. 03:27

부종성         appendant nature , 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 질권을 설정하거나(물적담보) 보증인을 세울 경우(인적담보), 근본이 되는 주된 권리 · 의무 외에 저당권 · 질권과 관련된 권리 · 의무, 그리고 보증채무와 이에 대한 권리라는 형식으로 종속된 권리 ·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종속된 권리 · 의무는 주된 권리 ·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주된 권리 · 의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이에 따라 채무가 소멸하면 주채무에 의존하는 저당권 · 질권 ·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이처럼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부종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거래에서 부적합한 일이 일어나므로 부종성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근저당, 근질, 근보증의 경우와 같이 대금의 한계를 정하고(예 : 100만원까지라고 하는 계약) 그 범위 내에서 차용하고 변제하는 거래관계에서는 100만원의 채무를 위하여 저당권 · 질권 · 보증채무가 설정된다.

수반성         隨伴性

주된 권리 · 의무의 처분에 따라 법률상의 운명을 함께하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말한다. 종속된 권리 · 의무가 지니고 있는 부종성으로부터 스스로 발생하는 성질이다. 예를 들면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 · 질권보증금(가임채권등의 담보) · 보증채무 등도 당연히 신권리자와 채무자와의 관계로 이전한다. ‘주된 권리 · 의무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 기타 약정의 경우나 강제집행이나 대위(예 : 대위변제)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종속된 권리 ·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채권양도와 같은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종성과 수반성의 차이

(1)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성이 있다.


(2)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성이 있다.


부종성은 "내부"적인 관계로 보시고,

수반성은 "외부"적인 관계로 나눠서 보시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종성은 저당권 자체에서 피담보채권(받을 돈)과 저당권과의 관계는 엄격한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받을 돈도 없으면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고, 받을 돈이 있으면 저당권은 존재할 것입니다.


수반성은 저당권이 양도되면 피담보채권도 당연하게 따라서 양도가 될 것입니다.

저당권은 이전되는데 피담보채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당권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전체"적인 저당권이 외부적으로 "양도"되면 모든 것이

수반되어 양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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