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견련성

후암동남산 2018. 10. 22. 03:39

견련이란

단어 자체는 서로 관련 ・ 관계가 되어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견련성이란,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그 자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유치권이란 채권을 가진 사람이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직접 관련된 물품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자가 B라는 사람에게 스마트폰 수리를 맡기고 수리대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B라는 자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도 된다.

후에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의 수리를 맡기고 노트북의 수리대금만 지불했다.

그렇다 해도 B는 스마트폰의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해당 물건 그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일컬어 견련성이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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