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러한 행위에 기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불법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급부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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