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이다.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구속되므로,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지는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규정에 의해 정해진다(제543조 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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