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법정해제 약정해제권

후암동남산 2018. 10. 22. 16:23

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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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계약의 해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약정해제에 대응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라고 할 때에는 보통 이러한 법정해제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일반에 공통한 것(민법 544∼546조)과 각종의 계약에 특수한 것이 있다. 예컨대, 후자는 증여(556 ·557조) ·매매(570∼578 ·580조) ·도급(668 ·67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제와 같다.

한국 민법상의 일반법정해제제도는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고 독립적인 관()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해제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며, 재판상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민법은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의 발생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548조), 아울러 손해배상(이행이익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551조).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대로 계약상의 구속을 받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계약을 폐기하여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원상을 회복하려는 데에 법정해제제도의 취지가 있다.

약정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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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제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인 법정해제권의 상대 개념이다. 현행 민법의 해지 및 해제권 규정에 따르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543조 1항).

민법에서는 약정해제권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해제권 규정은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약금(565조)과 환매(590~595조) 규정도 약정해제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해제권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고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만, 약정해제권의 경우에 당사자의사표시를 행사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약정해제권의 실례를 들면, 토지매매에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이다. 이때 약정의 의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토지를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94다6048). 약정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기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대법원 98다1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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