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점유개정

후암동남산 2018. 10. 22. 22:17

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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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 임차하는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이후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도의 효력이 생기는 간편한 인도방법(민법 196조 2항 ·189조).

예컨대, 갑()이 그의 소유물을 을()에게 팔고 계속 그 물건을 갑이 임차하는 때에는 한번 양수인(매수인)인 을에게 인도하였다가 다시 갑이 빌려오는 불필요한 이중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편의적 방법이다. 그 결과 직접점유자인 양도인은 점유매개자가 되고, 양수인은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된다. 점유개정은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 실익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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