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수분양자

후암동남산 2018. 10. 24. 12:55

受 分讓者 아파트나 부동산 또는 동물들을 분양받은 사람


 ★

수분양자는

말 그대로 분양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건설회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분양자가 해당 건설회사 또는 주택공사가 되고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람이 수분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분양을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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