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상고의 이유

후암동남산 2018. 10. 28. 19:16

[질문] 억울하면 법대에 가시오

한국대학교 앞에서 중국집을 하는 중국인 왕 서방이 대단히 화가 났다.

“대학생들 나쁘다 해! 짜장면 외상으로 먹고 졸업이 다 되도록 안 갚으면 우리 사람 망한다 해.”

그래서 외상값을 갚지 않은 100여 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음식값을 청구했다. 피소당한 학생들 중 법과 대학 학생들만 빼놓고는 전부 외상값을 갚았다. 법과 대학 학생들은 “음식값은 시효가 1년인데, 1년이 지난 뒤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항변을 하여 원고 왕 서방은 1심에서도 패소,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2심에서도 패소한 왕 서방이 “우리 사람 납득할 수 없다 해. 외상으로 먹은 거 인정하면서 갚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은 인종 차별이다 해” 하고 항의하자, 재판장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렇게 억울하면 상고하시오.”

자, 왕 서방의 상고를 받은 대법원은 어떻게 할까?

①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무조건 상고 기각한다.
② 하급심이 인종 차별하였으므로 2심 판결의 파기 환송한다.
③ 하급심이 외상은 인정하고도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2심 판결을 파기한다.

[해답] 상고의 이유

해답: ①

항소나 상고는 모두 상소에 해당하는데 어느 경우이든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또 상소하였으면 그 상소의 이유를 항소 이유서 또는 상고 이유서라는 서면에 적어 상소심의 판단을 구하는 이유나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한다.

특히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해놓은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 바를 기재, 기술하여야 한다. 법정의 상고 이유는 제2심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심이 단지 사실의 인정을 잘못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판결한 법원의 구성이 잘못되었다거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하였다거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판결하였다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으니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의 흠이 있다거나, 변론을 공개하지 않고 판결하였다거나, 판결에 적힌 이유가 모순되거나 중요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하는 경우도 상고의 이유가 된다.

상고심은 위와 같은 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고심의 심리를 속행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나 상고 기각의 판결로 상고를 배척하게 된다(현재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상고 인용하는 판결 비율은 전체 상고 건수의 5퍼센트 미만으로서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데, 이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 경향이다).

결론

원고인 왕 서방은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져 1심, 2심 모두 패소하였고, 상고하였으나 ‘상고의 이유’가 없어 상고 기각이 될 것이다(‘인종 차별 당했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원고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는다는 심리 불속행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지식백과] 상고의 이유 - 억울하면 법대에 가시오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 소송법, 2014. 11. 14.,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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