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단독행위

후암동남산 2018. 10. 28. 19:51

단독행위

[, unilateral act]

외국어 표기einseitges Geshäft(독일어), acte unilatéral(프랑스어)
분류민법 > 채권법

취소원인()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쌍방행위)과 수인이 공동으로 동일목적을 향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의 결과에 의하여 성립하는 합동행위와 다르다.


취소() ·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전자()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하고

후자()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한다. 

 

단독행위는 행위자의 의사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이 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민법이 특히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유로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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