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사해행위(詐害行爲) 와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후암동남산 2018. 10. 28. 20:17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채무자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원상회복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권리를 말한다.

사해행위취소권(詐害行爲取消權)이라고도 한다.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위하다 代位--   (0) 2018.10.28
외관주의(外觀主義)  (0) 2018.10.28
단독행위  (0) 2018.10.28
상고上告  (0) 2018.10.28
상고의 이유  (0) 2018.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