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하다 代位-- [ 대ː위하다 ]
법률,
제삼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일 따위를 이른다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권 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0) | 2018.10.30 |
---|---|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0) | 2018.10.30 |
외관주의(外觀主義) (0) | 2018.10.28 |
사해행위(詐害行爲) 와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0) | 2018.10.28 |
단독행위 (0) | 2018.10.28 |